대구 수성구청은 구의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2일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각각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9월 5일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2013년 당초예산에 기초노령연금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지정책 시행으로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지만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며, 대구시 타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본예산 편성 시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실정으로 대구시 전체를 놓고 보면 288억원 가량이 확보되지 못했었다는 것.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정효율성을 감안해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기초노령연금 구비를 2013년 10월 2회 추경에 확보해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성립된 예산을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