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14.09.18 08:43:56
▲사설 선물거래업체 조직도. (사진제공=부산경찰)
부산지방경찰청은 해외 및 국내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철저한 비밀영업방식으로 2년 4개월간 회원 약 1500명을 상대로 총 1440억대의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업체 5개소를 운영해 온 일당 8명을 검거해 주범 3명을 구속,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운영자 이모(45)씨 등 8명은 지난 2012년 3월경부터 베트남 및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가상 무허가 사설 선물업체 5개소를 운영하며 모집한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코스피200 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약 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수익률이 높아 자신들에게 손실을 주는 회원의 경우, VIP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전환시켜 자신들이 보유중인 증권계좌를 통해 실제 선물시장에 투자케함으로써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며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등 지능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는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잠적할 경우 금전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 부담으로 남게 되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이번에 단속된 불법 선물업체 회원들에 대해서도 향후 소환조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