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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취소됐다”...해외여행 관광객 유치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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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4.09.19 23:47:06

(CNB=한호수 기자) 여행사를 차려놓고 해외여행객을 모집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보내는 수법으로 여행대금을 가로챈 피의자가 검거됐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올해 4월부터 A여행사를 차려놓고 국외여행전문회사로 영업을 시작해 베트남, 중국 등으로 가는 여행객을 모집한 뒤, 78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9200여만원의 여행대금을 받고 출발당일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등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류모(47)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당시 피의자가 다른 여행사로부터 휴대폰 문자 등으로 빚독촉을 받는 것을 보고 여죄를 수사해본 결과, 부산에 있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서울, 울산, 대구, 대전 등지에 있는 여행사에 찾아가 자신이 울산 대기업 단체 해외건수를 몰아주겠다며 실제로 계약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가짜 서류등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를 믿고 전국에 있는 여행사로부터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로 인지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또한 여행사 업체에 영업용 차량으로 자신이 B자동차社의 노조대의원을 잘 알고 있으니 직원들 전용으로 30~35%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결과, 류씨는 처음부터 고의적인 관광 상품으로 모객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같은 여행사 직원인 이모(여·50)씨도 이러한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그 소재를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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