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부산세관은 중국산 자전거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을 포탈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강모(38)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자전거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제작시 관세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약 5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건전한 여가활동 및 취미․레져생활로 자전거 레포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용품업계도 큰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용품수입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관은 레져산업 호황을 틈타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밀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