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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연휴에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경찰, '단원고 유족들의 일방폭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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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민기자 |  2014.10.03 16:47:34

▲단원고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카메라 스트로브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의 대리기사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 씨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현 의원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앞서 김현 의원에게 10월3일 오전10시 이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기한을 꽉 맞춰 출석했다.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개천절 연휴로 주요 일간지들이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다. 김현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5시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때도 경찰이 2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사전 연락 없이 하루 앞당겨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달 17일 0시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단원고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 의원은 자신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당시 유가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리기사 측은 지난달 29일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현 의원의 진술 진위를 가린 뒤 폭행교사나 방조 등이 인정되면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단원고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으로 보고 충분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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