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12.15 12:52:01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통일교 의혹 정국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간극이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미묘하게 서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계기로 선거 연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통일교 특검법 공동 추진 얘기는 지난 1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급진전된 것으로, 앞서 양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문제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 보조를 맞춰왔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논란과 관련해 추 전 대표를 두둔한 바 있으며,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공격했을 당시에도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대리 방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자체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제3자의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법안 중 가장 관건은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 조율이지만 우선 각 정당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금주 초 실무 협상을 통해 공동 발의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현재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라면서 “이번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특검법 추천권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고,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개혁신당과 접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당의 입법 공조가 양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로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 “현상 변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을 창당해 세우려고 했던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저희 길로 가는 것이지 저희가 한번 본 쓴맛을 또 맛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개혁신당은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대에는 거리를 둬왔기 때문에 특검법 공동 발의로 연대의 고리를 만들더라도 국민의힘의 체질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단발성 공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그동안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개혁 문제를 터 삼아 범여 성향의 군소정당과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의 흐름에 변화가 보이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할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서는 개혁신당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개혁신당 이 대표가 지난 9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기대한다’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러브콜에 “오 시장과는 거의 한 팀”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이 선거를 토대로 경기도지사 등 다른 지역으로 선거 연대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