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차승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친부 소송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차승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친부 소송을 당했다.
5일 채널A는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주장했다. 또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승원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라며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차승원은 대학 1학년 때 세 살 연상 이수진 씨(47)와 결혼해 1989년에 아들 노아 군을, 2003년에 딸 예니 양을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