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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특별단속 실시

"28일∼ 내달 20일까지 한 달... 위반 차량 과태료 10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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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0.28 22:26:09

(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은 이달 20일부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횡성군 주민복지 지원과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하며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를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특별 단속이 끝나더라도 단속도우미와 함께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횡성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인 만큼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여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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