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급유 흐름도. (사진제공=부산세관)
(CNB=한호수 기자) 부산세관은 부산항으로 입항한 외항선박에 선박용 경유(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급유선의 비밀창고로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밀수입하는 수법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27만리터(1350드럼)를 불법유통한 선박급유업체 S사 등 3곳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해상 면세유는 그동안 주로 세관 감시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소량의 유출 면세유를 적발해 왔으나, 이 건의 경우 사후에 시중에서 불법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장기간에 걸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적발한 것이다.
세관은 향후 고속 감시정을 통한 현장 검색 강화와 더불어 위와 같이 해상면세유를 시중에 불법유통 시킨 업체들의 회계자료 분석 및 불법거래 역추적 등 단속방법 고도화를 통해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등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