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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면적비율 상향 추진

규제개선추진단,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에서 건의 적극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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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1.12 08:56:5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면적비율 상향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우범기 광주시부시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광주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면적이 전체면적의 현행 10%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만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은 본촌산단, 송암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등  5개 단지로 1200여개 입주업체에 고용인원이 약 4만명에 이르다.

이에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인프라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일염생산업계 관계자는 염전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농수산업용 요금보다 두배이상 비싼 산업용 요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과중한 비용부담 애로를 토로했다.

천일염이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게 ‘산업용’ 전력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추진단은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는 영세한 어민들의 사정과 아울러 다른 농어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하나의 입주계약으로 동일 농공단지 용지계약 체결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 동반입주 허용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사업용 자동차 대․폐차시 구 등록 번호판 허용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가입예외 인정 ∆직장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 합리화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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