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2명) 포함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 조정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11/24) 의견 수렴,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