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골프장 개장 조건으로 광주광역시에 부지 기부와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어등산리조트가 개장 후에는 소송 제기와 함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광산1·사진)은 13일 문화관광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리조트측이 법원에 강제조정을 통해 골프장을 개장해 했으면서 지난 5월 광주지법에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광주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명산이며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어등산에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호텔, 근린공원, 주민체육시설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조건 때문이다"며 "어등산리조트가 소송을 낸건 그동안 어등산테마파크 조성에 있어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태도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등산리조트에서 시민과 약속한 휴식공간은 조성하지 않고, 일부 부지를 기부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돈 되는 골프장’만 우선 개장해줬으나 골프장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준 광주시의 개발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당시 골프장 개장을 허가하면서 외부 투자를 받아 시민편의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년여가 다되도록 방치된 상태라며 어등산관광개발TF팀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초 계획대로 휴식공간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어등산리조트 측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면서 "소송이 정리되어 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유원지 시설에 대해 시민협의체(TF)를 구성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는 개발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