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4.11.15 15:21:02
평창군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동문회(초·중·고·대학)가 갖고 있는 지번주소의 회원명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추후에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어려운 민간기업·친목회·종교모임과 같은 단체에게도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전환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리정보부서(033-330-2527)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