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업체에 대한 불법검사 및 부실검사를 예방하고자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단속반 3명이 17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는 관내 종합검사지정사업자 35개 업체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검사장 시설기준 준수여부 ▲검사장비 법정검사 이행 및 관리상태 ▲검사 기술인력 확보 ▲검사업무의 적정성 ▲안전관리 ▲검사원의 민원 응대 등 검사장 전반에 걸친 사항들이다.
전년도 점검결과 노후시설 개선 3건, 장비관리 미흡 29건, 안전관리 미흡 13건, 기타 8건 등 16개 업체에 53건을 시정토록 했으며, 올해 불법검사로 경찰에 적발된 업체에 업무정지 3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사업자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운행과 대기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