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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항만청,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9~11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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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4.11.25 08:43:50

(CNB=한호수 기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2014년 4분기(9~11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오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해오고 있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으며, 이번 4분기에도 유류세보조금 지급 홍보를 통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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