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종교시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시민에 개방

김동찬 시의원,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1.26 11:55:32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과 대형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북구5·사진)은 26일 "주차면의 물리적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설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주차장 공유는,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할 의지가 있는 개인들을 공유의 주체로 이끌어내는 건으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공유 주체와 공유분위기 확산으로 일터·사무실 등의 공간, 주거 공간, 자동차 등 개인의 소유물, 개인의 재능 등 인적 자원까지 더 많은 공유 자원이 개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까지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