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26일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해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9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5개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도 3-6명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