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시·도지사협, 지방법 개정 관련 자치조직권 보장 촉구

26일 자치조직권 침해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  

cnbnews 한호수기자 |  2014.11.26 19:01:15

(CNB=한호수 기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26일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해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9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5개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도 3-6명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