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제조업소 17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을 적발해 품목제조정지(1), 과태료 부과(3), 시정명령(2)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고춧가루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중구 A식품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주 건강진단을 위반한 울주군 B반찬 등 2개소는 과태료 각 2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중구 C농산 등 2개소 시정명령, 위생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체 식품을 제조한 울주군 D반찬에는 과태료 20만 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울산시가 제조업소의 고춧가루 4건, 젓갈류 6건, 김치류 2건, 향신료 조제품(생강 다진 것) 1건 총 13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해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