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세관)
(CNB=한호수 기자) 해외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계무역으로 위장해 매출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억대 법인세를 빼돌린 50대가 검거됐다.
부산세관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직수입하면서 홍콩 유령회사를 통해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수입물품을 고가로 부풀려 실제 가격과의 차액 147억원을 홍콩 유령회사에 비자금으로 은닉하고, 그 상당액만큼 국내법인의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한 R사 대표 K(51)씨를 검거해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씨는 휴대폰 업계 호황으로 회사의 수익이 급증하던 2008년 5월경 역외탈세 및 해외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회사설립 대행 컨설팅사를 통해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K씨는 실제로는 중국제조사로부터 휴대폰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홍콩 유령회사가 양사간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 유령회사로 초과 송금한 후, 중국제조사에 지급하는 실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R사의 법인재산 147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홍콩으로 도피한 자금중 일부를 국내회사에 외국인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개인소득 또는 기부금 등으로 위장해 국내반입함으로써 자금세탁한 혐의도 확인됐으며, 일부 자금은 홍콩에서 중국선교사에게 증여하거나 해외투자 신고없이 설립한 중국지사의 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올 3월부터 R사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을 실시해 대표 K씨가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4월경 R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보관중이던 홍콩 유령회사의 직인·명판, 해외계좌 거래내역, 가격조작 자료 등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사건 후속조치로 홍콩에 개설한 법인계좌 1개와 개인계좌 2개 등 3개의 불법계좌는 즉시 폐쇄토록 하고 계좌 잔액 미화 62만 달러에 대해서는 R사의 법인계좌로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