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나루공원 모습. (사진제공=해운대구)
(CNB=한호수 기자) 이달부터 해운대의 49개 공원이 사용허가신청과 사용료 없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구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공원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이 단체로 이용할 때는 면적 330㎡당 1만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했다.
이제부터는 비상업적·비종교적인 행사, 단순 방문·휴양이면서 4시간 이내 이용,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활동 등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홍보·상업·종교적 목적 행사는 이전과 같이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료도 내야 한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관내 49개 공원이 그 대상이다. 단, 나루공원, 대천공원은 지역문화 행사와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는 4~5월, 9~10월에는 행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전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운대구 늘푸른과장은 “이번 도시공원 사용허가 개선으로 많은 시민이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공원을 아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