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세대주에게 문자로 본인의 전입세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자안내 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에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을 기재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 시, 안정 행정부와 ㈜KT 간 체결된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에 따라 KT의 주소변경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KT 주소변경 서비스는 세대주가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 보험, 카드(회원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평창군은 이번 달 말까지 KT로부터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 위임을 받은 ㈜짚 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프로그램과 문자발송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중 상당수가 관련 기업에 등록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더불어 도로명주소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