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강원도 인제지역은 미시령 터널을 기점으로 인제·한계·용대 터널을 경유하여 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도로보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연히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후행차량과 추돌해 사고로 직결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의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은 터널 내에서 과속이나 차선 변경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상당수 사고가 화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밀폐된 공간을 빨리 벗어나려는 대다수 운전자의 심리가 작용해 과속과 차선 변경을 일삼게 되는데 터널 내 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과 추돌하거나 터널 벽면과 충격하면서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고 있으나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 수습을 위한 접근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터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일반 도로보다 40%가량 많다고 한다. 또한 터널 내부와 외부의 밝기 차이로 인해 밝기 변화에 따른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터널 내 사고 등 돌발 상황은 터널을 통과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빠른 대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운전자는 신속히 터널 내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비상전화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신속히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인제 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