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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지난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 오는 29일부터 단속,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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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2.24 16:07:02

(CNB=최성락 기자) 속초시가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정부의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괄(부시장)이하 4개 반으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년 동월 대비 전력 사용량 10% 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 난방온도 18℃ 이하 준수,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심야시간 옥외조명 소등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상가, 점포, 건물 등의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에는 실내 온도(20℃ 이하)를 준수할 것과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한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해 오는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 "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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