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홍천군은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증평, 천안, 청주, 음성의 구제역 확산으로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제역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긴급 추가 공급하고, 방역대책 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방안을 한층 강화 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4,162kg의 소독약품, 방역복1,140벌 등을 준비했으며 지난 21일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을 홍천군 방역대책 본부로 격상하고 방역대책 본부의 근무조 편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방역조직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위험에 노출돼 있는 관내 돼지 사육농가 24농가 40,594두에 대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일제 백신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내 돼지 농가 중 12농가 2,514두 규모의 소규모 양돈농가에는 군 보유 구제역 백신을 무상 공급해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12농가 38,080두 규모의 전업농가에는 가축방역사업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액 9000만 원을 확보해 백신 수령 이후 긴급 일제 접종에 들어간다.
또한 축산과 직원 14명을 '돼지 농장별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해 백신 접종 상황 점검, 백신 접종 후 읍면 공병수거, 축협 공동방제단 7개 반을 통한 소규모 농가 일제 소독 등 축산시설의 일제소독실시를 병행해 실시한다.
양돈농가의 일제 접종은 소규모 농가는 오는 26일까지이며 전업농가는 백신 수령 후 오는 31일 전 완료할 예정이다. 또 2주 후 추가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당부 사항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의심 발생 시 즉시 신고(430-2730), 축산 관계자 모임 및 가축 전염병 발생국 여행 금지, 축산농가 외부인 출입 금지, 매일 농가 소독실시 등 기본 방역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특히 홍천군 축산과 전 직원이 추위에도 24시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