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주민과 성실납부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상수도 사용료 체납금이 현재 계속 증가됨에 따라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도덕적해이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수도 요금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업소는 2개조 12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상수도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징수독려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상습 고질 체납자 등의 체납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 시에는 행정처분 및 급수 정지(단수)를 실시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특별징수기간 상수도 요금을 미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수처분(급수 중단)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생활불편 재산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상수도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준 수용가분들께 감사하다. "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