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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 밭농업 직불금 지급

올해 26개 품목에서 내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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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2.26 14:39:12

(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은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내년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관련 예산안 12. 2 국회 통과)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 고정 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 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 사무소(소장 심호곤)에 따르면 밭 고정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 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밭 직불금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밭 고정 직불금으로 지급되며 현행 26개 품목을 내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다.
 
그 밖에도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농업 직불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1,656농가에 4,507필지 469.15ha로 187,660천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 사무소 관계자는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 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며 "농 식품부가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 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 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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