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가 대이리 군립공원의 주차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고 동굴 입장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주차료와 입장료의 이중 징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재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2,000원인 주차료를 국내 타 관광지와 같이 별도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동굴 입장료에 반영하는 내용의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례 개정안에는 현재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해 환선굴 무료입장인 것을 유료(시민요금 적용)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