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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전직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무기계약직 청탁 4000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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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정룡기자 |  2014.12.29 17:10:29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29일, 전직 광양시청 국장급 공무원 H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씨는 현직에 근무할 당시인 2010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2명을 공무원급 대우를 받으며 정년이 보장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 켜주라는 K모(44여)씨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다.

H씨는 시청 8급 기능직이었던 P모(42)씨를 통해 총 3회에 걸쳐서 4.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H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A씨의 지시에 따라 그해 2명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 시켰다는 인사담당자의 진술이 있고, 공여자 K씨 등 3명의 자백과, 통화내역 및 계좌 추적 등으로 증거를 확보 하여, H씨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를 당해 현재 대기발령중인 8급 기능직이었던 P씨로부터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현직 5급 공무원 C씨도 추가 적발해 수사중이며, 인사와 관련된 고질적인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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