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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

오는 6월 말까지 4천 명 인구 증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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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02 17:57:40

(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이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담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인제 관내의 인구가 도시 이동,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한 2명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CGV 영화관람권 2매, 하늘내린 인제 오대쌀 10kg/1포, 상수도 요금 3개월분 감면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군 장병 전입 장려를 위해 인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적취득자에게 인제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지방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에 인구수가 중요한 척도인 만큼 현재 지역 인구 적정 수 확보 차원에서 현재 3만 2700명에서 오는 6월 말까지 4천 명 인구 증가를 목표로 군부대 장병이나 지역 내 기관, 단체, 일반 주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인제사랑 운동을 전개해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인구 증가 지원 조례는 관내 인구 증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번다. "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본적인 인구감소 요인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증대 방안 발굴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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