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5.01.02 17:58:18
(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 기간은 봄철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입산통제구역은 국사봉 외 46개 구역 17,827ha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노적봉 외 7개산 13개 노선 34.8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덕고산, 산수골, 승지봉 등산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상시 개방해 군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