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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인정검침 추진

사용요금 전월 사용량 부과 후 내년 3월 요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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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02 17:59:32

(CNB=최성락 기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올겨울 동안 수도계량기 동파율을 저감하기 위해 2014년 12월 15일 검침 분부터 내년 2월 검침 분까지 '동절기 수도계량기 인정검침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난히 춥고 폭설이 예보되고 있는 이번 겨울의 기상예보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사업소에 따르면 동절기 인정 검침 대상은 철원군 전역의 가정용 개인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며 동절기 동안 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지난달의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한 뒤 내년 3월에 실검침을 실시해 요금을 정산해 4월분 고지서에 반영한다. 따라서 내년 4월 요금고지서에서 평소 내던 요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는 게 사업소의 설명이다.

현재 군의 수도계량기 동파는 2012년에 114건, 2013년에 147건, 2014년에만도 벌써 31건 등 계량기 동파사고는 줄어들 줄 모르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군은 동파 원인으로는 심도 부족, 위치 부적정, 공가세대 등 여러 가지 유형 등의 이유가 있으나 대부분이 수용가의 관리 부실과 함께 검침 후 보호 통 제거 등이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이번 동절기 중 인정 검침제도의 시행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율을 저감하고 이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 예산절감은 물론 수용가의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동절기 인정 검침으로 검침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검침원들에게는 월 1회씩 방문해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한다. "며 "상수도 사용료 체납가구에 대한 일제 독려 및 체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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