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2015년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오는 5일과 14일 각각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안건은 2015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 가격에 관한 사항이다.
심의 대상은 주택의 경우 394가구며 공시지가 예정 가격 대상은 1,386필지로 표준 주택 394가구에 대한 주택 가격 선정 및 가격의 적정여부와 표준주택 가격의 전년 가격 및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2015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게 되며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공시하기 전에 해당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이번에 심의하는 표준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향후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가격의 경우, 2005년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실가격에 맞추기 위해 꾸준히 상승해 왔다.
심의된 표준주택 가격(안)은 국토교통부의 중앙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30일경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