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비를 새해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6천 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건물의 신·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비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6천 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한다.
이번 건물 번호판 유료화는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관계법적 주소로 사용이 의무화된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비를 양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비는 양구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6천 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