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이 동절기 폭설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야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매년 폭설 시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설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제때에 눈을 치우지 못하면 결빙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양양읍내 주요 도로 일원이며 교통행정담당 외 2인의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월 말까지 단속하기로 했으며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구역에 주정차하시기 바라며 군민 및 도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 "며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