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능력 개발 등 여성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양구군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 사업은 지정 사업과 일반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정 사업은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 지역안전망 구축 및 각종 폭력 예방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 교육, 취업관련 행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사업,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또 일반 사업에는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 여성동아리활동 사업,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단 신청 시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사업은 양구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반면 일회성·전시성·이벤트성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의 보조사업의 중복 신청·선정된 경우,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시설 운영비 또는 자산 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참여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기금 환수조치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및 포기한 단체는 향후 3년간 사업 선정에서 배제된다.
지원 사업은 접수된 사업 계획을 분야별로 실무 검토하고 양구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단체별로 개별 통보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주민생활지원실(여성아동담당)로 우편(255-801, 양구읍 관공서로 38)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까지 유효하며 신청 서류는 군 홈페이지(www.yanggu.go.kr)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