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산림보호 취약지 및 마을 연접 산지에서 난방용 땔감 등의 목적으로 도벌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양구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겨울철 산림보호 합동 기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기간 동안 산림 취약지역 내에서 산림 피해 유무와 도벌,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군은 읍면과 이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함께 실시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허가 없이 절취한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군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생태산림과 허남현 산림보존담당은 "청정양구 이미지 제고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