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철원군은 2015년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총 1만 8천 여대의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원칙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눠 1~6월까지는 6월에, 7~12월까지는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1년분 자동차 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분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때는 연납한 세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할때도 기납부된 연납이 인정돼 타 시군에서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의 납기는 다음 달 2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해야 자동차세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나 CD기에서 수납이 가능하며 가상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자동차세 할인 혜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