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양군이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벌인다.
군에 따르면 봄철 관행적인 소각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 나무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계도에 나선다.
또 산불 없는 푸른 양양 만들기를 위해 유관기관(군부대, 사회단체)에 등짐펌프, 진화용 갈퀴 등 산불진화 개인장비를 지원해 중·대형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겨울철~봄철 기간 동안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영농을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년 4월까지 집중 감시해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병해충 방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논, 밭두렁 소각행위가 빈번한 만큼 최근 농촌인력 고령화로 전통적인 농법에 익숙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또한 소각행위와 나무보일러 사용가구 등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또한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행위의 지도·단속을 비롯한 산불예방 감시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특히 군은 소각행위는 산림과 100m 인접한 지역에서는 절대 금지하며 불가피한 소각은 반드시 마을공동으로 소각해야 하고 반드시 산불대책 본부에 산불진화대원을 요청 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나무보일러 사용가구에 대해 주변에 낙엽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며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