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올해 연말까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 시설 등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 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해당되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혜택이 있는 서비스 인만큼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지난해 24건 54필지에 대해 약 55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