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치법규 457개와 관련 법령 등을 정밀 분석·검토해 행정규제 등록사무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기 등록된 16개 부서 138개 사무에 대해서는 전면 재심사를 실시하여 관련 조례 폐지 등에 의한 7개 사무는 삭제했다. 또 그동안 규제 사무로 관리되지 않은 4개 부서 85개 사무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 및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등 20개 부서 216개의 규제 사무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앞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규제 사무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정 주의를 철저를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상위법령 제도 개선 건의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며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