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교육청, 학교 등 3개 기관 합동 및 자체점검단을 구성해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업체(동서하이텍 등) 22개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청 담당 장학사, 학교 담당자들이 함께 점검에 나섰으며, 현장실습 협약 체결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야간/휴일 실습 제외 등) 준수 여부, 실습학생의 작업장의 근무 환경, 최저임금 준수, 적정시기에 급여 지급 여부, 숙식 등의 복지 환경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의 지속적 추진 및 현장실습 내실화 조기 정착을 위한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시교육청에서도 현장실습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실태점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및 근로기준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계기로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안전과 근로보호 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되도록 점검 및 지도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