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화천군이 산천어축제 기간 중 산천어를 대량으로 잡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천어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나라에 따르면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산천어축제 낚시 규정 위반자 제재 조치(안)을 상정 심의 의결해 통과 시켰다.
반면 산천어낚시를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는 보다나은 서비스와 누구라도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천어 방양량을 전년보다 배로 늘리고 방량횟수도 종전 5회에서 6회로 1회 증회 했다.
또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누구나 산천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도록 낚시 도우미 T/F팀을 공무원 26명, 민간인 24명 총 60명으로 구성해 미끼사용법, 고패질 방법, 천공 등 낚시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특히 낚시터의 안전을 위해 과도한 천공, 쾌적한 축제장 환경을 위한 흡연, 음식물반입, 훌치기, 산천어 대량반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T/F팀장 라광배 문화체육과장은 "축제기간 중에 T/F팀을 구성해 축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철한 안내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면서 그러나 "낚시 규정을 어기는 판매 목적으로 대량반출하는 등 무분별한 낚시객들에 대해서는 퇴장과 영구 낚시터 입장제재 등 강력하게 대응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심의내용)
◇제안이유
낚시터 1인당 반출 허용(3마리) 초과 반출 위반자와, 관내 주민 중 반출 위반자에게 산천어를구입하는 구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입점 업체·단체 전대행위 및 양도·양수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산천어축제 질서 확립과 향후 동일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낚시터 규정 위반자 제제조치(안)
○초과 반출 사전 예방조치
-산천어 채집 비닐봉투만 사용 안내
※아이스박스 등 산천어를 담을 수 있는 용기 낚시터 반입 금지
- 낚시가이드를 통한 낚시터 내 사전 계도
○낚시터 산천어 반출 위반 확인자 제재조치
-낚시터에서 현장 확인 후 강제 퇴장조치
※불응 시 경찰 입회하에 퇴장조치
축제기간 낚시터 출입금지 명단 공고((재)나라 홈페이지, 화천소식지)
※예) 000 시·군·구 000 읍·면·동 성명 홍00
◇입점 업체·단체 규정 위반자 제재조치(안)
○입점 업체·단체 전대행위 및 양도·양수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안)
-강제 퇴점 및 입점자격 영구 박탈
-명단 공개((재)나라 홈페이지, 화천소식지)
※예) 00 읍·면 성명·단체명 홍00 / 단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