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삼척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행복삼척을 시정으로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전자행정 민원 체제를 적극 활용해 민원서류 구비를 간소화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6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 51.5%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60%를 단축목표로 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별 단축사무 확대 지정 및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또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복합인·허가 민원이나 노약자·장애인·연소자가 출원하는 민원 등 11개 분야에 대해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40명의 담당급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공장신설 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15종의 인허가 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전 심사청구제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