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이 201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신청 시 주택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건축물대장이 없을 시에는 해당 주택의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한 주택당 지원 금액을 48만 원 늘어난 336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후 지정된 업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한다.
빈집정비 사업 신청자도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해야 된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다. 단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창고, 개인 축사 등은 주택 부속건물로 포함해 지원 가능하다.
현재 관내에는 약 2천3백여 동의 슬레이트 주택이 있으며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258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한편 김기호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며 "주택의 노후된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비산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에 힘써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