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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오는 6월 말까지 신고… 합법적 양성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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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16 16:45:30

(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오는 6월말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부주의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들 시설은 지하수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미등록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는 2010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지하수·지열협회가 지난 2013~2014년 실시한 평창군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운영된다.

이에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수질검사서,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이행보증서,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준비해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진신고로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며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뿐만 아니라 소유자 변경, 이용 종료 등에 대한 신고도 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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