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경(사진제공=원주시청)
이에 따라 시는 AI 관련해 관내 가금류 사육 축산농장 810개소에 대해 전화, SMS 등 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중지명령'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축산차량 360대와 축산시설 9개소가 이동제한 대상이며 우제류 사육농장 640개소와 함께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에 철저를 기하고 차단방역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