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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오는 30일까지 신청… 연리 2.7%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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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1.19 16:38:49

(CNB=최성락 기자) 철원군은 농어촌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 신축자금 융자 지원이다.

이에 따라 관내에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해야함), 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철원으로 이주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신축의 경우 세대당 6,000만 원 이내, 부분 개량은 세대당 3,000만 원 이내, 연리 2.7%로 융자를 받는다.

융자 가능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주거 전용면적을 100㎡ 이하로 지을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15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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