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양구군청)
군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한정된 서비스를 실시하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지난해 9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여성이 가장인 가정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어르신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의 서비스 확대는 '사회적 약자' 가정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형광등 교체나 못 박기, 하수구 뚫기 등 사소한 일에도 의외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에 착안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주민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기동처리반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면 즉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면 늦어도 1~ 2일 내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군은 생활민원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 발간되는 군 소식지 '국토정중앙메아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재가 노인 방문서비스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서비스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더욱 많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그 밖에도 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민원서비스 홍보 스터커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양희찬 생활지원 담당은 "전창범 군수께서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겪는 모든 서비스 대상자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며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실 생활지원담당으로 연락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