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홍천군은 투명한 건설행정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추정가격 3천만 원이상 2억 원 이하의 각종 공사에 올해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해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활용해 왔다.
이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 대상 공사 관련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 건설업체 근무 유경험자, 관련분야 교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마을의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공사 설계 단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성실공사 진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올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사항까지 철저히 반영·검토해 군정 추진에 신뢰를 확보하여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홍천군 만들기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