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정선군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재해 사고를 대비해 신체적·재산적 손실을 보장해 주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해주는 농촌복지형 공제 상품이다.
안전공제 가입 대상은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84세의 농업인으로 공제료의 75%가 국비와 군비로 지원되며 지역농·축협의 회원인 경우 일반 3형 125,600원, 장애인형 78,100원의 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정선군이 지원하는 공제 상품은 총 4종 중 보장금액이 가장 높은 일반 3형과 장애인 가입형으로 일반 3형의 경우 최대 1억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유족위로금과 장해보험금, 입원 및 치료급여금 등도 받을 수 있으며 공제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은 "농작업의 경우 각종 재해의 위협이 있는 만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